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7.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가 취득한 경우
재일46014-2386 재일46014-2386 재일460142386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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