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 5.
고가로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재재산-11 재재산-11 재재산11 20040105 200401 2004 01 05
요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이하 ��신주��라 함)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상법 제3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동호 각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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