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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3.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재재산46014-174 재재산46014-174 재재산46014174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신탁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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