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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 7.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은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재재산-52 재재산-52 재재산52 20040107 200401 2004 01 07

요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동법 제8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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