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2. 12.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재재산-91 재재산-91 재재산91 20040212 200402 2004 02 12
요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교단체��라 하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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