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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3.

상속세연대납세의무 세액 계산

재재산46014-105 재재산46014-105 재재산46014105 19980523 199805 1998 05 23

요지

상속세연대납세의무는 각자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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