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26.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재재산46014-105 재재산46014-105 재재산46014105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계산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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