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17.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재산46014-150 재재산46014-150 재재산46014150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제29조의 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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