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 13.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방법
재재산46014-15 재재산46014-15 재재산4601415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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