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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7.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를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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