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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13.

신병치료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하고 출국한 경우

재재산46014-184 재재산46014-184 재재산46014184 19980713 199807 1998 07 13

요지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 판단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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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치료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하고 출국한 경우 (재재산46014-184 재재산46014-184 재재산46014184 19980713 199807 1998 07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