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7. 4.
상호출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
재재산46014-201 재재산46014-201 재재산46014201 20000704 200007 2000 07 04
요지
비상장법인이 서로 간에 최대주주로서 50%초과해 상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주식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로 인한 할증평가방법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와는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 예시 ○ 상호출자 주식 평가사례(갑․을 주주 소유주식 평가방법) A 법인B 법인B주식 1,400,000A주식 2,500,00081,400,00019,500,000․ 총발행주식수:1,000주 ․ B주식:280주(70%) ․ α:A법인 주식평가액․ 총발행주식수:400주 ․ A주식:500주(50.5%) ․ β:B법인 주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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