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7. 31.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재재산46014-222 재재산46014-222 재재산46014222 20000731 200007 2000 07 31
요지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채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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