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26.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기준일
재재산46014-239 재재산46014-239 재재산46014239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
본문
ᄋ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 ᄋ 질의 2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중 원감정기관이 세무서장등이 통지한 부실감정기관지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이후 최초로 다른 의뢰인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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