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8. 26.
상속인별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방법 계산
재재산46014-247 재재산46014-247 재재산46014247 20000826 200008 2000 08 26
요지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상 상속인 각자가 납부한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상속인등”이라 함)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금액은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등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 외의 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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