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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6.

연부연납신청서 제출기간

재재산46014-26 재재산46014-26 재재산4601426 19991006 199910 1999 10 06

요지

연부연납신청서는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

본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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