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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 방법

재재산46014-272 재재산46014-272 재재산46014272 20011102 200111 2001 11 02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ᄋ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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