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9. 27.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
재재산46014-273 재재산46014-273 재재산46014273 20000927 200009 2000 09 27
요지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의 순증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시에는 채무등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구성(감액사항임)함에도 이를 배제한 상속재산의 누락(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등 금액만을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대하게 산출 적용하고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