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5.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 여부
재재산46014-284 재재산46014-284 재재산46014284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 안함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동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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