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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30.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

재재산46014-291 재재산46014-291 재재산46014291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99. 12. 31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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