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8.
상속세신고기한내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308 재재산46014-308 재재산46014308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ᄋ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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