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17.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
재재산46014-321 재재산46014-321 재재산46014321 19950817 199508 1995 08 17
요지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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