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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19.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재재산46014-323 재재산46014-323 재재산46014323 19970919 199709 1997 09 19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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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재재산46014-323 재재산46014-323 재재산46014323 19970919 199709 1997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