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0.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재재산46014-437 재재산46014-437 재재산46014437 19971220 199712 1997 12 20
요지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에도 결정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 함
본문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은 동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상속분 명세에 의하여 결정․고지한다. 다만, 당해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사실을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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