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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9.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재재산46014-45 재재산46014-45 재재산4601445 19990209 199902 1999 02 09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일괄평가 가능함

본문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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