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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2. 21.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각 상속인별 공제액 차감전 재산가액으로 계산

재재산46014-49 재재산46014-49 재재산4601449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시> ○ 상속(유증)재산 및 상속세 계산내역 - 상속인 갑(배우자) 및 을(자)은 각각 4억원씩 상속받음 - 상속인 외의 자인 병∙정이 각각 1억원씩 유증받음 - 상속세인적공제액 :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의한 공제한도액 8억원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2억원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갑․을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액과 일괄공제 미만이라 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산출세액 3천만원을 갑․을․병․정의 상속재산가액 점유비로 안분하여 납세의무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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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점유비율은 각 상속인별 공제액 차감전 재산가액으로 계산 (재재산46014-49 재재산46014-49 재재산4601449 20000221 200002 2000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