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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2. 27.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

재재산46014-55 재재산46014-55 재재산4601455 20010227 200102 2001 02 27

요지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이의신청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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