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4.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 안 되는 경우 법정지분에 따라 계산
재재산46014-57 재재산46014-57 재재산4601457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본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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