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 6.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
재재산46014-5 재재산46014-5 재재산460145 19980106 199801 1998 01 06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함
본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당해 가수금의 회수사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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