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계산방법
재재산46014-67 재재산46014-67 재재산4601467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보충설명】 o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전 A법인이 보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합병후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로서 아래 산식에 의하여 합병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 당해 소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수를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수(주¹)에서 차감하여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합병법인 1주당가액 × 합병전주식수) + (피합병법인 1주당가액 × 합병전주식수)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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