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28.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평가기준일
재재산46014-68 재재산46014-68 재재산4601468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본문
1.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며,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합병신고일(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중 빠른 날임 2. 합병당사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동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중 빠른 날이며 동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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