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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15.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 여부

재재산46014-72 재재산46014-72 재재산4601472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본문

피상속인이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임대중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당해 토지와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총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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