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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21.

출연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재재산46014-81 재재산46014-81 재재산4601481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상속세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시점에서 동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제2항 단서 및 동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3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하여 2이상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인 주식수의 계산은 2이상의 공익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의 합계액에서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차감하고 그 잔액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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