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8.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재재산46014-85 재재산46014-85 재재산4601485 19990308 199903 1999 03 08
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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