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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28.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판단시기

재재산46014-85 재재산46014-85 재재산4601485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을 매매계약일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주식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일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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