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1.
도로 또는 도시계획 시설지구 등으로 고시된 재산
재재산46014-93 재재산46014-93 재재산4601493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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