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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4.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중 매매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의 평가방법

재재산46014-95 재재산46014-95 재재산4601495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협회등록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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