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30.
공익법인 출연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재재산46070-289 재재산46070-289 재재산46070289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공익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이 같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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