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8.
상장주식을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징세46101-1338 징세46101-1338 징세461011338 19970528 199705 1997 05 28
요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본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액에 할증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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