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79. 5. 29.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간세1235-1756 간세1235-1756 간세12351756 19790529 197905 1979 05 29
요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간세 1235-1756, ’79. 5. 29)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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