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15.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 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국업46522-30 국업46522-30 국업4652230 19990915 199909 1999 09 15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당초 인가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당초 인가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 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국업46522-30 국업46522-30 국업4652230 19990915 199909 1999 09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