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28.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국업46522-400 국업46522-400 국업46522400 20000828 200008 2000 08 28

요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국업46522-400 국업46522-400 국업46522400 20000828 200008 2000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