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0. 31.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
국이22630-440 국이22630-440 국이22630440 19881031 198810 1988 10 31
요지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외자도입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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