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4. 2.
외국투자가의 신분변동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 여부
국일22601-197 국일22601-197 국일22601197 19910402 199104 1991 04 02
요지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됨
본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이나 동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조세감면은 당해 배당금의 지급원천이 되는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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