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3. 17.
증자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기간
국일46017-140 국일46017-140 국일46017140 19980317 199803 1998 03 1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감면비율과 감면기간
본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며,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전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붙임 계산방법에 의한다. 현금증자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감면비율=감면대상외국투자가 자본금/총자본금×당해사업연도감면율(100%, 50%)※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현금, 배당금)를 한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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