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4.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
국일46017-189 국일46017-189 국일46017189 19960404 199604 1996 04 04
요지
감면기산일은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됨
본문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