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2.
외국인 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국일46017-279 국일46017-279 국일46017279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함
본문
1989년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91. 1. 14 법률 제4316호)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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