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29.
반도체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국일46017-410 국일46017-410 국일46017410 19980629 199806 1998 06 29
요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 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본문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의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근로소득세 감면규정을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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