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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23.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입국후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 면제 기준

국일46017-432 국일46017-432 국일46017432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이 됨

본문

내국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인 부가통신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동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관련기술을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동 기술집약적 산업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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