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2. 5.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국일46017-51 국일46017-51 국일4601751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기술제공 외국법인이 조직과 기술자를 타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 여부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A가 당해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 B에게 기술용역 관련 조직과 해당 기술자를 전부 이관시킬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신고(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등)가 수리된 경우라면 미국법인 B에 소속되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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